법률
명예훼손 특정성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상대방이 이런 글을 올렸다고 정신이 좀 이상하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디는 비공개고, 아이피 주소 밖에 없는데 그 아이피 주소도 통신사 유동아이피고 지난 1월달에 쓴 글입니다.
그걸 보고 상대방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절 고소한다고 날뛰는데 이게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저는 상대방 신원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특정한 적도 없고, 글 내용을 보도라도 누군지 알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힘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