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특정성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상대방이 이런 글을 올렸다고 정신이 좀 이상하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디는 비공개고, 아이피 주소 밖에 없는데 그 아이피 주소도 통신사 유동아이피고 지난 1월달에 쓴 글입니다.
그걸 보고 상대방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절 고소한다고 날뛰는데 이게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저는 상대방 신원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특정한 적도 없고, 글 내용을 보도라도 누군지 알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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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이피 주소만으로는 상대방이 누군지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