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부동산 허위매물 등록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등록할 경우 어떠한 패널티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해당매물의 표시광고를 삭제해야합니다.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매물을 삭제해야합니다.)
허위매물 광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이용해 일반 거래당사자를 유인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허위 매물 단속에는 실기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루어지며, 한국부동산원과 네이버부동산간 시스템을 연계하여 단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 당일 물건 삭제
2. 계약인지시 삭제
3. 허의매물 재등록 금지
이를 어길 시 과태료500만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