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허위매물 등록시 공인중개사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몇년전에 부동산 허위매물 등록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등록할 경우 어떠한 패널티를 받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해당매물의 표시광고를 삭제해야합니다.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매물을 삭제해야합니다.)

      허위매물 광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이용해 일반 거래당사자를 유인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허위 매물 단속에는 실기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루어지며, 한국부동산원과 네이버부동산간 시스템을 연계하여 단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서 당일 물건 삭제

      2. 계약인지시 삭제

      3. 허의매물 재등록 금지

      이를 어길 시 과태료500만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