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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병아리67
훌륭한병아리6721.06.21

특수폭행인가요 특수상행인가요?

가해자가 직장내에 비치되어 있던 나무빗자루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가격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특수폭행 인가요 ?? 아니면 특수상행 인가요???

헤깔립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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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빗자루의 형태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나무빗자루라는 것만으로는 단언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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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휘두른 위험한 물건인 나무빗자루에 의하여 팔과 머리 부위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특수폭행이 아닌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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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은 사람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상해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치료를 요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해진단서가 제출된다면 상해죄로 처리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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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는 폭행과 같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뿐만 아니라 관련하여 신체의 기능의 손상이 있어야만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살펴 보면 전치 2주 정도의 부상에 대하여는 대개 폭행으로 인정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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