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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표범211
순수한표범21122.07.27

인사위의 결정으로 무직정직 처분을 받은경우 알바를..?

인사위의 결정으로

징계를 무급정직 3개월 받았습니다.

보통의 취업계약서에서는 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예전?혹은 지금의 동종업계에서 취업을 금함으로 업계정보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생각되나..

겸직을 금하고 있으니...

이런경우 저는 알바를 할 수 있나요? 4대보험이 포함된?

알바를 하지 못할 경우 생계에 지장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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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추가적인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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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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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저는 알바를 할 수 있나요? 4대보험이 포함된?

    알바를 하지 못할 경우 생계에 지장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알바를 함으로서 실질적인 본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징계대상입니다.

    다만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징계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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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겸직 금지 조항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직무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추후 회사가 이 문제를 알게되면 다시 징계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부당징계에 대해서는 징계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여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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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겸직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히 현재 정직상태라면 회사의 승인없이 알바를 하는것은 위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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