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사원의 권고사직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사내에 취업규칙으로 수습기간(3개월)을 두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상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력직 직원이며 수습평가 등급 f로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된 상황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어 수습 종료가 어려울까요? 권고사직 시 부당해고 여지가 있을 것 같아 안전한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현재 해당 직원은 이직 의사를 밝혔으나 근무 의사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렵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