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견기업 기준은 어떻게 나누나요?
예전에는 중소기업 / 대기업 이었던거 같은데 이제는 중견기업도 그 단계에 있는 것 같더라구요 여러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가장 많이 적용되는 중소/중견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증서로 확인하는건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 일정한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추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규모인 기업을 말하며, 법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수준의 기업(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합니다.
'중견기업'은 자산규모가 10조 이하인 기업 중에서 5천억원이 넘는 기업을 말하는 바, 자산규모 기준 외에도 1)3년 매출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2)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이거나 3)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경우에도 중견기업에 속합니다.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되며, 제조업 기준 매출액이 120억 이상 1,500억 이하일 경우에는 중기업으로 분류되며, 120억 미만의 매출액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및 자산총액 5,000억원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② 우리 회사는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하다면?
: 워크넷(www.work.go.kr)에서 기업명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견기업은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에 위치하는 기업을 가리키는 말.
업종별 규모기준으로는 매출이 400억-1,500억원이상이거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경우 중견기업 기준에 해당한다.
또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법인이 주식등을 직∙간접적으로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중견기업 기준을 충족한다.
- 중소기업은 종업원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원 이하가 기준이며 대기업은 자산 총액 5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집단을 말한다.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서 대기업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은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견기업은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에 위치하는 기업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업종별 규모기준으로는 매출이 400억-1,500억원이상이거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경우 중견기업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법인이 주식등을 직∙간접적으로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 자인 경우 업종에 상관없이
중견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중소기업은 종업원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원 이하가 기준이며 대기업은 자산 총액 5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집단을 말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