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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타킨229
반듯한타킨22922.12.29

계속 밀리는 월세로 인한 세입자를 내보려고 할 때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밀린 월세로 인한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는데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분이 집을 비우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있는 상황이라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혹 양식이나 견본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현재 양식이나 견본 같은 것이 없다보니 내용증명서에 들어갈 문구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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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 양식찾기 힘들다면 우체국인터넷내용증명을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에 양식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발신인(임대인)의 성명,주소와 수신인(임차인)의 성명과 주소 / 임대료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통보 및 명도 요청이라고 내용제목 작성하시고

    부동산 소재지와 임대부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기간 / 내용으로 현재 연체 상황에 관한 내용과 미납기간, 미납금액, 몇월 몇일 까지 계약해지 알림 및 원상 복구 요청, 현 보증금액에서 미납분과 연체가산이자(연5%)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 추후 명도소송 진행을 예고 / 가장 아래 작성일과 발신인 이름과 도장

    다 작성 후 총 3장을 추력하여 우체국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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