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전세집이 압류 당햇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은데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요.
내용증명을 보내서 반드시 나간다고 통보 할 예정입니다
집주인은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빼준다고 합니다
내용증명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 증명은 일정 내용의 우편 통지를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 법적 강제력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하여 청구 등에 대해서는 소제기 등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지 내용증명이 법적 강제력이나 이를 반드시 회신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송달일시에 내용증명의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통지를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거절 및 계약만료에 대한 통지의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