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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느시292
신박한느시29221.04.05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살고 있는 전세집이 압류 당햇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은데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요.

내용증명을 보내서 반드시 나간다고 통보 할 예정입니다

집주인은돈이 없어서 보증금을 못빼준다고 합니다

내용증명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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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 증명은 일정 내용의 우편 통지를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 법적 강제력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하여 청구 등에 대해서는 소제기 등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지 내용증명이 법적 강제력이나 이를 반드시 회신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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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송달일시에 내용증명의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통지를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거절 및 계약만료에 대한 통지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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