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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참고래151
참신한참고래15122.08.20

사이버모욕죄 특정성 성립 되나요?

한 번 올렸는데 내용 보충해서 다시 올립니다

같은 인터넷사이트 이용하는 고등학교 친구에게

카톡으로 제 닉네임 적혀있는 로그인 화면 보여준 적이 있는데

제가 현재 카톡을 탈퇴했다 재가입해서 저한테는 그 내용이 없고

친구한테만 있습니다

대신 친구한테 있는 카톡 내용에 저인걸 증명할 수 있는데

(인바디 보낸 사진에 제 번호가 나와있습니다)특정성 성립가능할까요?

1. 커뮤니티 닉네임 보낸 사진

2. 인바디에 제 번호가 들어가 있는 사진 번호는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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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바디에 보낸 사진에 질문자님 전화번호가 나와있고, 해당 사진 전후의 대화내용이 해당 사진의 대상자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특정성 요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사건의 정확한 사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1:1 대화중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캡쳐사진 상으로도 모욕행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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