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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참고래151
참신한참고래151
22.08.20

사이버모욕죄 특정성 성립 되나요?

한 번 올렸는데 내용 보충해서 다시 올립니다

같은 인터넷사이트 이용하는 고등학교 친구에게

카톡으로 제 닉네임 적혀있는 로그인 화면 보여준 적이 있는데

제가 현재 카톡을 탈퇴했다 재가입해서 저한테는 그 내용이 없고

친구한테만 있습니다

대신 친구한테 있는 카톡 내용에 저인걸 증명할 수 있는데

(인바디 보낸 사진에 제 번호가 나와있습니다)특정성 성립가능할까요?

1. 커뮤니티 닉네임 보낸 사진

2. 인바디에 제 번호가 들어가 있는 사진 번호는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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