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특정성 성립 되나요?
한 번 올렸는데 내용 보충해서 다시 올립니다
같은 인터넷사이트 이용하는 고등학교 친구에게
카톡으로 제 닉네임 적혀있는 로그인 화면 보여준 적이 있는데
제가 현재 카톡을 탈퇴했다 재가입해서 저한테는 그 내용이 없고
친구한테만 있습니다
대신 친구한테 있는 카톡 내용에 저인걸 증명할 수 있는데
(인바디 보낸 사진에 제 번호가 나와있습니다)특정성 성립가능할까요?
1. 커뮤니티 닉네임 보낸 사진
2. 인바디에 제 번호가 들어가 있는 사진 번호는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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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바디에 보낸 사진에 질문자님 전화번호가 나와있고, 해당 사진 전후의 대화내용이 해당 사진의 대상자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특정성 요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사건의 정확한 사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1:1 대화중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캡쳐사진 상으로도 모욕행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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