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성 공연성은 성립 확실한데 특정성이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처럼 같은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는 친구에게
제 닉네임이 나와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얘기를 나눈 카톡이 있는데
현재는 제가 카톡을 탈퇴하여서 저 내용이 친구에게만 있고
제 이름은 알수없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찾아보면 대화내용중에 제 이름을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저 대화상대가 저라는 것은 증명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제 특정성이 인정이 돼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개인신상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이름만을 언급한 것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