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모욕성 공연성은 성립 확실한데 특정성이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처럼 같은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는 친구에게
제 닉네임이 나와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얘기를 나눈 카톡이 있는데
현재는 제가 카톡을 탈퇴하여서 저 내용이 친구에게만 있고
제 이름은 알수없음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찾아보면 대화내용중에 제 이름을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저 대화상대가 저라는 것은 증명이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제 특정성이 인정이 돼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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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개인신상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이름만을 언급한 것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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