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임사실을 입증할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인감뿐만 아니라 서명도 가능합니다. 인감을 날인하는 경우에 해당 도장이 인감인지, 즉 위임자의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서명의 경우,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