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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딱따구리119
참신한딱따구리119

어릴때 들어놓은 보험금 누구것이죠?

아들이 어릴때 들어놓은 암보험금으로 아들명의로 주택 구입하려는데, 상속에 해당 해당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피부암에 걸려 보험금을 아들 이름 으로 지급 받았어요.

어릴때들어놓은건 부모가 보험금을 납부했다고

아들것으로 보험금을 볼수 없다는 말이 있어서요.

보험금 내역은아래와 같습니다

1 .암보험: 2009년만15세계약

받은날 2017년 만23세

2. 보험 적금: 2012년 만18세계약

받은날 2022 년. 만28세

3.암보험: 대략 2005년. 만12세

받은날 2017. 만23세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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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상속 또는 증여로 됩니다.

      3건 모두 계약자는 본인이고 수익자는 아들이면

      모두 증여에 해당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살아있을때 받은거는 상속이 아니라 증여로 봅니다. 계약자/피보험자 관계 확인하시고 계약자가 부모님이면 증여에 해당하구요, 1억 미만일 경우 10%입니다. 근데 2017년에 진단받고 보험금 지급 받으셨는데 아직 얘기 없나요?... 그리고 주택 구입시 23살에 지금까지 어떠한 소득으로 주택구입을 한건지, 살 때 소득 증빙 문제가 있으면 증여세 추가 납부할 가능성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들이 어릴때 들어놓은 암보험금으로 아들명의로 주택 구입하려는데, 상속에 해당 해당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답변드립니다. 이럴때는 증여로 보시면 됩니다. 상속은 내가 사망하고 받는 것, 증여는 살아있을때 가족이 받는것

      보험은 계약자가 부모이고 피보험자가 자녀이면 내가 받는게아니라 다른사람이 받는거니까 증여로 보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내는 사람 기준으로 보신다고 생각하면 되실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상속이맞습니다

      2 다만10년내 5천만원 까지는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기떄문에 그정도 금액이면 가능하십니다.

      3 보험의 계약자는 어머님이시지만 보험을 해지하면서 해지시 환급금을 본인이수령하면 문제가없고
      자녀에게 간다면 상속으로 보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자는 부모님이고 보험금 수령자를 자식으로 할 경우 상속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보험료를 납입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보험금 수령자를 부모님으로 하시고 보험금 수령 후 아들에게 지원해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은 보험금이 발생시 수익자에게 지급되도록 계약되어있습니다.

      -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가 사망, 고도장해 등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금의지급청구권을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 따라서 수익자외는 보험금 수령의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