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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흑로85
A에게 50만원 예치금을 이체했다가
이후 사용료에 대한 30만원을 제외하고 20만원을 돌려받았을 경우 분개가 어떻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50만원을 보증금 등으로 회계처리했을 경우,
수수료 30만원, 예금 20만원 / 보증금 50만원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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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예치금을 이체시에는 하기와 같은 분개가 적절할것으로 보이며,
차)예치금(혹은 보증금) 50만원 // 대)현금및현금성자산 50만원
예치금 반환시에는 하기의 분개가 적절할것으로 보입니다.
차)현금 20만원//대)예치금(혹은 보증금) 50만원
차)사용료(지급수수료)30만원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