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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양이109
푸른고양이10920.07.15

5인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는 수습기간에 짤릴 수 있나요?

5인 미만이 되는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2주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무 미숙과 근무태만이란 사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카페 경력이 있었으나, 처음 써보는 기계여서 새로 배워야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사장님이 너무 미숙하다며 좋게 보지 않으신것 같습니다. 취준 중이여서 집앞에 있는 카페에 일하면서 취직활동을 할 수 있어 좋았는데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으니 당황스럽네요.

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은데, 알바 수습기간 중 해고는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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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하며, 수습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다만, 근기법 제23조는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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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는데,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없이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할수 있고 근로자는 (질문자님)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하지 못할것입니다.

    이에 현재 주어진 정보를 보고 판단하자면 현재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기에 상기와 같이 일을 시작한지 2주만에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비록 그 정당한 해고의 이유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질문자님)를 해고 시킬수 있으며, 이에 대해선 근로자(질문자님)는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할수가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와 동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의거해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를 서면통지를 해야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되나, 해고예고는 해야 되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 그 밖의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를 바탕으로 안타깝지만 수습기간과는 상관없이 현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일하시다가 2주만에 해고를 당하신 것이고 그리고 현재 해고당하신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서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도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이나 혹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으로 구제신청을 하시지는 못할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만약 2주동안 일한 임금을 제대로 주지않거나 최저임금시급보다 적게 준다면 이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이나 혹은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사유로 문제를 제기해서 받아내실수 있을것 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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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해고 관련 규정은 상기에 따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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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안타깝게도 구제수단이 없네요.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3. 또한 3개월 미만 근무중에 해고를 당해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네요.

    급여는 잘 받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가능하시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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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나,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 제외),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법원을 통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은 가능하나, 고용노동부를 통한 진정 등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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