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무제공중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려면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수습근로자라면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사유가 인정되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습평가표 등의 객관적인 지표를 기초로 해야 하며 단순히 이전 근로자가 일하고싶단 이유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고 서면통보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단순 말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결국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