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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로운타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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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7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갑자기 잘렸어요

아르바이트생으로 카페에서 교육을 2주간 받고 실 근무에 투입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이 끝난 뒤에 카페와 맞지 않는다면 잘릴 수도 있다고 사장님이 말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습 마지막 날 출근 2시간 전에 해고통보를 받았어요 근로법 상 한달 전에 해고 여부를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합당한 해고인가요? 해고 사유는 전에 근무하던 알바생이 그만둔다고 해서 저를 뽑았는데 갑자기 다시 근무하고 싶다고 해서 해고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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