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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타킨1
의로운타킨123.09.17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갑자기 잘렸어요

아르바이트생으로 카페에서 교육을 2주간 받고 실 근무에 투입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이 끝난 뒤에 카페와 맞지 않는다면 잘릴 수도 있다고 사장님이 말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습 마지막 날 출근 2시간 전에 해고통보를 받았어요 근로법 상 한달 전에 해고 여부를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합당한 해고인가요? 해고 사유는 전에 근무하던 알바생이 그만둔다고 해서 저를 뽑았는데 갑자기 다시 근무하고 싶다고 해서 해고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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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회사에서 꼭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해고예고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시점이기에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는 한달전 통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사유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고 해고통보가 서면으로 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근무제공중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려면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수습근로자라면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사유가 인정되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습평가표 등의 객관적인 지표를 기초로 해야 하며 단순히 이전 근로자가 일하고싶단 이유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고 서면통보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단순 말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결국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