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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황로148
매끈한황로148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금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개인 사업을 하는 어떤 사람이 1억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주고, 원금은 나중에 갚겠다.

라고 해서 1억을 투자했습니다.

매달 1천 5백만원씩 1년동안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1억 7천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져 폐업 위기에 놓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몇달간 배당금이 오지 않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정당하게 원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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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투자수익보장 약정은 자본시장법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약정을 근거로 청구를 해도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원금은 추후 변제하겠다고 한 것이고, 기존에는 배당을 준 것이므로 원금변제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원금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그 지급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