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시 재산 분할을 한다는데
분할비율이 어떴게 되는지
재산 증식에 기여도에 따라 다르다고들 하던데
퇴직금도 분할이 되나요?
또한 각자 부채도 분할 되는지
남편이 돈을 대출받았다거나
아내가 돈을 빌렸다가나
서로 몰래 생겨난 부채일경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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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안되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퇴직금도 분할대상이 되며, 채무도 부부공동생활에 쓴 채무는 분할대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퇴직금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따져 재산 형성의 기여도, 공동의 경제 활동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협의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퇴직금도 분할이 되며, 서로 몰래 받은 대출의 경우에는 개인채무로 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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