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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잉어81
다정한잉어8124.02.27

이혼시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

남편명의 집으로 이전 총각때 처럼 남편 월급으로 ( 남편통장으로 월급 들어옴> 자동이체 납부)집 대출, 관리비 납부. 아내 월급+남편 상여로 그 외 생활비를 냈을때, 이혼시 공동명의가 아니더라도 남편명의 집 대출급 갚은 부분에 대한 재산 분할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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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도 재산분할청구에 있어서 기여도 인정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 갚은 부분에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다 같이 대출금을 변제한 해당 부동산이 재산분할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당사자간 합의가 아니라면 소송을 통해 분할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각자가 가진 전체 재산을 더한 다음 기여도를 따져 분할비율을 정해 나누게 됩니다.

    남편명의 재산이라고 해도 질문자님이 그 재산의 형성, 유지에 기여하신 부분이 인정되겠으므로 일정부분 분할비율 산정에 참작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