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인도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는 있고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인도 주행 중에 사람을 부딪혀 다치게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자전거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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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므로 인도 주행을 하면 안 됩니다.
보행자 자전거 겸용 인도라면 주행은 가능하나 보행자 전용 인도에서는 자전거를 탄 채로 가면 안 되며 사고 시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자전거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없이 합의 하는 것이 좋으며 자전거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가 먼저 처리 후에 영수증으로 청구가 가능
한 부분이라 자동차 보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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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전거 인도 주행은 불법이며 사고시 인도 사고로 중과실 사고 입니다.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며 보험이 없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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