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므로 인도 주행을 하면 안 됩니다.
보행자 자전거 겸용 인도라면 주행은 가능하나 보행자 전용 인도에서는 자전거를 탄 채로 가면 안 되며 사고 시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자전거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없이 합의 하는 것이 좋으며 자전거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가 먼저 처리 후에 영수증으로 청구가 가능
한 부분이라 자동차 보험과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