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자전거 전용도로상을 자전거를 타고 주행 중인 경우에 사고가 난 경우라면 누구의 잘못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상으로는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튀어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도로상에 주행 중인 차와 도로를 갑자기 가로질러 건너려는 사람을 치인 경우와 유사하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만일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사람이 예상하기 어려운 곳에서 튀어나와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귀하에게 과실이 없고 그 과실은 오로지 튀어나온분에게 있다고 판단받을 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어떠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고, 그 과실은 누가 더 큰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된 다음에 합의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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