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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천산갑269
흡족한천산갑26920.11.02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사람을 치면 어쩌나요?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자전거 전용도로를 가로지르다가 자전거와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도 자전거가 강자로 분류되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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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귀하가 자전거 전용도로상을 자전거를 타고 주행 중인 경우에 사고가 난 경우라면 누구의 잘못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상으로는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튀어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도로상에 주행 중인 차와 도로를 갑자기 가로질러 건너려는 사람을 치인 경우와 유사하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만일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사람이 예상하기 어려운 곳에서 튀어나와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귀하에게 과실이 없고 그 과실은 오로지 튀어나온분에게 있다고 판단받을 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어떠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고, 그 과실은 누가 더 큰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된 다음에 합의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사람을 친 경우 상황에 맞게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합니다. 기존에는 자전거에게 과실비율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5월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의 신뢰성이 제고하기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개선이란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자료가 상세하여 링크주소 첨부하오니 유의해서 보심될것같습니다.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2328&no=14712&s_title=&s_kind=&page=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