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제차"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차도로 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의 경우 인도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요
우선 형사적인 책임인데요 이는 피해자가 중대한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하였거나 하는 등의 피해가 중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사적인 책임이지요 즉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배상책임입니다.
이는 자전거 운전자가 별도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