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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깐깐한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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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디엠 1회성 사진 고소에 대한 질문

제가 인플루언서한테 디엠 보내는걸 자주해서 그날도 평소처럼 인스타 디엠을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잘못 터치가 되서 사진이 보내졌습니다(한번만 볼 수 있는 사진). 근데 전 뭘 보냈는지 확인도 안됐고,안읽겠지.. 하는 마음으로 안지우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차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보냈는지도 모르는데 차단당해서 억울하다고 했는데 차단 당했으니까 안보내져서, 부계로 들어가 보니까 스토리에 내가 한 디엠 캡쳐(디엠 보낸 기록만)에 나체사진 보내지 마세요. 라고 되있었습니다.전 그 스토리 보자마자 내가 이상한 사진을 보냈나? 싶어서 너무 무서운 마음에 계정삭제를 했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정말 갤러리에 제 얼굴 사진 밖에 없었고,이상한 나체 사진도 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 정확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본인이 나체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본인이 그러한 사진을 보낸 게 아니라면 무고함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증거능력이나 증거력을 통해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