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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깐깐한김치전

보통은깐깐한김치전

인스타 디엠 통매음 고소 관련 질문 입니다.

제가 평소에 인스타 부계정으로 여자 인플루언서한테 디엠을 가끔 보내거든요. 그날에 제가 그림 그린거를 보내려다가 다른 사진을 보냈나봐요.(한번만 볼 수 있는 사진이라서 확인이 불가능 했음) 사진 보내고 다음날에 아무말 없이 차단당해서,다른 계정으로 확인해보니 그분 스토리에 제 디엠 사진을 올려놓고 나체사진 보내지 마세요.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이상한 사진을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무서운 마음에 사진 보낸 계정을 삭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스토리를 확인한 계정으로 제 상황을 설명하고,실수였지만 미안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디엠을 보냈습니다. 아직 상대방이 디엠을 읽진 않았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저랑 인플루언서 둘 다 미성년자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안만 놓고 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접수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곧바로 처벌로 이어질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의로 음란한 사진을 전송했는지, 실수 가능성이 있는지, 이후의 대응 태도와 전송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미성년자 간의 사안이라는 점도 처벌 수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법리 검토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 목적과 음란성,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전송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실수로 다른 사진이 전송되었고, 이후 즉시 계정을 삭제하고 사과 의사를 표시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성과 목적성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나체 사진을 수신했고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은 수사 과정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사건의 처리 방향
      당사자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 처벌보다는 선도적 조치가 우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범이고, 반복 전송이 없으며, 전송 이후 추가적 괴롭힘이나 협박이 없다면 보호처분이나 훈방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계정 삭제 자체는 증거인멸로 문제 삼기보다는 공포로 인한 즉각적 회피 행동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재 단계에서의 대응 조언
      추가로 연락을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의 메시지 전송은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소가 실제로 접수되어 연락을 받게 된다면, 실수 경위와 반성 태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과도한 불안보다는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고,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점을 고려한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나체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통매음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고의로 나체를 보낸 것이 아니라 실수로 보냈다고 하셨는데 실수로 보냈다는 점을 입증 가능하다면 고의가 없어서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내심의 문제이므로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만일 고소를 당했고 무혐의를 주장하신다면 혼자서 방어를 하거나 변명을 해서는 혐의를 벗는 것이 매우 힘들어 보이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당시 실수로 보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한지 혹은 수사기관에서 믿어줄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뚜렷한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통매음이 충분히 성립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