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디엠 통매음 고소 관련 질문 입니다.
제가 평소에 인스타 부계정으로 여자 인플루언서한테 디엠을 가끔 보내거든요. 그날에 제가 그림 그린거를 보내려다가 다른 사진을 보냈나봐요.(한번만 볼 수 있는 사진이라서 확인이 불가능 했음) 사진 보내고 다음날에 아무말 없이 차단당해서,다른 계정으로 확인해보니 그분 스토리에 제 디엠 사진을 올려놓고 나체사진 보내지 마세요.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이상한 사진을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무서운 마음에 사진 보낸 계정을 삭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스토리를 확인한 계정으로 제 상황을 설명하고,실수였지만 미안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디엠을 보냈습니다. 아직 상대방이 디엠을 읽진 않았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저랑 인플루언서 둘 다 미성년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