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 사기거래 양도받으면 양도자에게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 b씨에게 공구 참여폼을 양도 받았습니다
제작기간은 한 달 이상이라 느긋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구를 연 계최자가 돈을 들고 잠수를 탔습니다
(b씨는 이 사건이 있기 전 저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소액 사기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소액 사기 신고는 계최자에게 입금한 계좌 주인만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b씨에게 입금 후 폼만 양도 받았기에 계최자에게 입금한 b씨를 찾아가
b씨는 (나)에게 환불을 해주고 참여한 폼을 다시 돌려주겠다 는 입장과 b씨는 계최자에게 환불 혹은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b씨도 참여폼을 a씨에게 양도 받은 것 이였습니다
a씨(최초 공구 주문자) - b씨에게 양도 - b씨는 저에게 양도
저는 a씨에게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된 권리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b로부터 양도를 받아 실제 피해를 입은 질문자님이 이러한 사정을 입증한다면 피해자로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