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b씨에게 공구 참여폼을 양도 받았습니다
제작기간은 한 달 이상이라 느긋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구를 연 계최자가 돈을 들고 잠수를 탔습니다
(b씨는 이 사건이 있기 전 저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소액 사기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소액 사기 신고는 계최자에게 입금한 계좌 주인만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b씨에게 입금 후 폼만 양도 받았기에 계최자에게 입금한 b씨를 찾아가
b씨는 (나)에게 환불을 해주고 참여한 폼을 다시 돌려주겠다 는 입장과 b씨는 계최자에게 환불 혹은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b씨도 참여폼을 a씨에게 양도 받은 것 이였습니다
a씨(최초 공구 주문자) - b씨에게 양도 - b씨는 저에게 양도
저는 a씨에게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