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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1

공구 사기거래 양도받으면 양도자에게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 b씨에게 공구 참여폼을 양도 받았습니다

제작기간은 한 달 이상이라 느긋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공구를 연 계최자가 돈을 들고 잠수를 탔습니다


(b씨는 이 사건이 있기 전 저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소액 사기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소액 사기 신고는 계최자에게 입금한 계좌 주인만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b씨에게 입금 후 폼만 양도 받았기에 계최자에게 입금한 b씨를 찾아가

b씨는 (나)에게 환불을 해주고 참여한 폼을 다시 돌려주겠다 는 입장과 b씨는 계최자에게 환불 혹은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b씨도 참여폼을 a씨에게 양도 받은 것 이였습니다


a씨(최초 공구 주문자) - b씨에게 양도 - b씨는 저에게 양도


저는 a씨에게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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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9.0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된 권리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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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b로부터 양도를 받아 실제 피해를 입은 질문자님이 이러한 사정을 입증한다면 피해자로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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