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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너
휴머너23.11.29

공구 양도를 받았는데 사기인것 같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공구를 바로 탑승한게 아니라, 자신이 공구를 탔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공구를 양도받았습니다


양도자님은 수령후 저에게 물품을 재 배송을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자하였습니다.


저는 믿고 물품 가격인 8만원을 입금드렸지만

상품 발매일이 내년 6월인지라 확실히 하고싶어 공구 인증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답장 텀이 매우 길어지더니 채팅 무시, 또는 핑계만 대며 인증을 안하다가

현재 일주일째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 번개장터를 이용해 접속 상황을 확인할수 있는데 여러번 접속하였음에도 고의적으로 제 연락을 무시한게 확인되었습니다 )


어디서 공구에 탑승했는지도 모르지만 정황상 애초에 공구 탑승 자체를 안하고 사기를 친것같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이고, 상품 발매일도 내년 6월인데 양도자를 신고 가능할까요?


▪︎ 신고가 가능하다면 즉시 신고가능할지, 발매일인 내년 6월에서야 신고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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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구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의 추측에 불과하다면, 신고를 하는 경우에 수사관이 사기가 맞는지 의문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부분부터 명확히 하고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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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간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압박을 하는 의미에서 신고를 하고 경찰로 하여금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게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어느정도 효과적인 대응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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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제품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제품을 받아도 줄 의사가 없이 돈을 받았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에 해당하여 현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위와 같이 사기를 범하는 것인지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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