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회생 도중 DC퇴직금 중도상환 시
개인회생 도중에 퇴직금 중도상환받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게 아닌 채권자한테
넘아가는거죠?? 임차 보증금 올라갈 경우 필요서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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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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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에 DC 퇴직금의 중도상환을 받게 되면, 그 금액은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재산에 포함되어 채권자 변제에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법원의 관리하에 채권자에게 분배되는 구조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개인회생 담당 변호사나 회생관리인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임차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계약서 변경 내역, 보증금 인상에 대한 합의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