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23.05.16

오토바이 거래할때 부정거래나 사기거래관련문의

처음에 거래상품을 80만원으로 오토바이를 올렸고

구매자가 70에 사겟다햇습니다

당일날 오토바이를 가져가겠으나 돈은 오토바이가 자기 가게로 오고나서 준다고합니다.


서류나 키 오토바이 전부다 그렇게 처리를 하면 저는 돈 한푼도 못받는 지경이 될수도 잇어 제가 돈이 급하니 절잔이라도 줘라해서 30을 받긴했습니다.


구매자가 다음날 슬립이있는것을 알면서도 슬립으로인해 생긴 여러가지 하자를 지목하며 수리비가 더 나와서 못 주겠다는 늬앙스로 나옵니다.


영상도 받았고 휘었다고도 했고 앞쇼바에 기름뭍어있는게 실린더가 세는 거라면서 앞쇼바도 망가졋다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


다른상사에게 영상과 사진들을 보여주니 사기치는거니까 신고하라고 합니다.


부정거래관련 거래사기관련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0만원은 치료비에 써야해서 썻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정거래나 사기거래라고 말하실 상황은 아니겠으며

    계약의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민사상 계약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가 이미 설명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거래의 유효함을 들어 계약이행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