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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딱새148
털털한딱새14824.04.26

입주 5개월만에아이방, 주방벽면, 화장실 누수!피해보상 받을수 있나요?

2024.04.07.(01시경) 아이방 천장과 옷장에서 누수 발견됨


다음날 분배기 파손으로 인한 누수작업했으나 누수가 더 많이 됨!


윗집 화장실 배관이 느슨하게 조립되어 다시 조립했다고 물이 안 샐거라 했는데 물이 더 샘!

최종적으로 윗집 세탁기 오폐수 배관문제로 누수 원인 찾아 작업 완료

4월 7일부터 4월 18일 까지 물이 계속 떨어짐

하자보수 공사는 끝났고 이에 누수로인한 피해보상을 말씀드렸더니~ 피해보상에 대한 지침과 처리절차는 없고 3년 까지는 하청업체에서 보상해주는것이라고함

10일 넘는 기간동안 누수된 물을 받고 바닥에 튄 물을 닦고 물을 버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아닌데 정신적 피해보상은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아이방 침대 프레임 바닥이 누수로인해 손상되었지만 물건을버릴정도의 손망이 없기에 20만원을 배상해주기로함


누수피해복구 포함(석고보드 교체,도배,장판) 20일간 아이방을 사용하지 못했고 짐을 다 옮겨 작업하고 공사기간 연차를 하루 사용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요?

연차를 안써도 되는데 왜 썼냐고 업체에서 얘기하네요 ㅠㅠ






생활의 불편이 심했는데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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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 권리가 있음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피해액을 산정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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