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5개월만에아이방, 주방벽면, 화장실 누수!피해보상 받을수 있나요?
2024.04.07.(01시경) 아이방 천장과 옷장에서 누수 발견됨
다음날 분배기 파손으로 인한 누수작업했으나 누수가 더 많이 됨!
윗집 화장실 배관이 느슨하게 조립되어 다시 조립했다고 물이 안 샐거라 했는데 물이 더 샘!
최종적으로 윗집 세탁기 오폐수 배관문제로 누수 원인 찾아 작업 완료
4월 7일부터 4월 18일 까지 물이 계속 떨어짐
하자보수 공사는 끝났고 이에 누수로인한 피해보상을 말씀드렸더니~ 피해보상에 대한 지침과 처리절차는 없고 3년 까지는 하청업체에서 보상해주는것이라고함
10일 넘는 기간동안 누수된 물을 받고 바닥에 튄 물을 닦고 물을 버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아닌데 정신적 피해보상은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아이방 침대 프레임 바닥이 누수로인해 손상되었지만 물건을버릴정도의 손망이 없기에 20만원을 배상해주기로함
누수피해복구 포함(석고보드 교체,도배,장판) 20일간 아이방을 사용하지 못했고 짐을 다 옮겨 작업하고 공사기간 연차를 하루 사용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요?
연차를 안써도 되는데 왜 썼냐고 업체에서 얘기하네요 ㅠㅠ
생활의 불편이 심했는데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 권리가 있음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피해액을 산정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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