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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호랑이90
늠름한호랑이9020.09.22

누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새 집을 분양받고 계속 쭉 살다보니 4년차가 되었네요.

며칠전부터 안방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배수관 쪽 보니깐 물이 찰랑찰랑 고여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위층이랑 통화했습니다. 공사를 해야겠다. 물이 계속 떨어진다.

이렇게 말했더니 자기네들 이사온지 한달밖에 안됐는데 왜 자기들이 공사를 해야하냐고 억울하다는 입장이예요.

근데 물 떨어지는 곳이 전등 쪽에서 떨어져서 괜히 감점되지 않을까 무섭습니다.

그래서 안방화장실을 1주째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물은 계속 떨어진네요.

이와 같은 상황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윗층이 전주인과 해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위층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맞나요?

위의 선택지가 안된다면 제가 취해야할 것은 어떤건가요?

안방 화장실 사용을 못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축축해서 곰팡이도 생기는 것 같고 찝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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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먼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후자의 경우는 전유부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아래에서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만약 누수 피해가 윗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차적으로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

    3. 윗층에 새로 이사들어온 분의 경우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누수의 원인이 본인이 점유 및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요..

    4. 우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전유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아파트에 따라서는 건설사 직원이 현장조사를 나와서 누수 원인을 조사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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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서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입증 및 손해배상책임은 1차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 측의 이를 청구하셔서 책임귀속을 명확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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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을 우선 정확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 원인을 윗집에서 제공한 것이 맞다면 이사온지 한달이 된 경우라 하여도

    집주인이 라면 이에 대해서 원인 제공자로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상황은 아직 어떠한 원인을 알기는 어려우므로

    우선적으로 누수 탐지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우선 수리를 한 뒤에 해당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수리비상당의 손해액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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