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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기관에서 24년 6월30일 중도퇴사자가 1명 있었으나, 그동안 중도정산을 하지않았고 이번달(12월)에 중도정산을 실행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월에 A02에 중도퇴사자 정산내역을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비슷한 기관단체 등에서는 실무적으로 이번 달 원천세 신고 시(12월 귀속) A02에 입력을 해도 상관없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습니다.

1년에 대한 총금액은 맞으니 이번달 원천세 신고 시(12월 귀속) A02에 입력을 해도 실무적으로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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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중도퇴사자 정산금을 늦게 신고하는 것은 크게 신경쓰지않고 내년 3월에 연말정산분 신고할때 과다 공제받지않게 차감신고하면 크게 문제삼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검증할때 1년동안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신고서)와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금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12월 귀속으로 신고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 지급금액 및 세금만 정확하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