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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연이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사한지 14일이 되는 날이 어제(7/29)였습니다.

오늘(7/30) 아직 퇴직금이 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Q1. 지연이자는 오늘부터 발생하는게 맞나요??

Q2. 퇴직연금을 저에게 지급하겠다 회사에서 처리 한 후 저에게 지급되는 날이 7/29 이어야 하는게 밎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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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어제가 퇴직 후 14일째 였다면 7/30 자부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지연이자도 7/30 부터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7.30일부터 발생합니다.

    2. 회사에서 처리 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날이 7월 29일 이어야 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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