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근무하였고
퇴사했을 때 퇴직금 지급기한일자는 3월 14일인가요? 15일인가요?
아직까지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서 그러는데...
기한이 늦으면 바로 신고하면 되나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4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여전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