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연 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7월 4일 날짜로 퇴사했고 오늘이 7월 29일입니다
퇴사 25일째인데 아직 퇴직연금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3일째인 7월 27일에 회사에서 전화가 왔고
퇴직연금이 300이하인 줄 알고 계좌로 바로 넣어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계산해보니 300이 조금 넘어서 제가 IRP통장 개설을 해야한다더라구요
바로 개설하고 계좌를 보냈는데 아직도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퇴직금 지연이자라는 게 있던데 '민사소송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1. 현재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회사에 지연이자를 퇴직금과 함께 요청할 수 있나요???
2. 퇴직금 300만원에 대한 10일 정도의 지연이자는 얼마정도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