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 분쟁중인 재건축 아파트 매매거래시 ..
재건축된 신축 아파트 인데, 오랜기간 조합원과 상가측이 소송 분쟁중에 있으며,
이에 현재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질 않아서 대지권 미등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소유권은 인정되어서 대출, 매매 등 은 무리없이 통상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다만 소송결과를 알수 없으니 아래의 특약을 넣어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매도인의 조합원 지위는 승계하지 않기로하며, 조합원 권리및의무의 모든지위는 매도인이 부담하기로한다."
질문드립니다
1. 매도인이 사망후 상속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도 본 특약이 유효한가요?
상속자가 내 몰라라 하면...
2. 현 시점에서 재매매를 하게 되면, 현재 매도자가 조합원도 아닌데 어떻게 특약을 써야하며,
새로운 매수인에게 기존의 조합원 (최초 원소유자)이 위 특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나요?
조합원 (원소유자) >> 매수인 >> 매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