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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형255
걱정인형25523.12.02

전세 갱신청구권 사용시에 기간을 1년으로

합의하여 정할 수 있나요??? 보통 2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갱신청구권 사용시 기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의하여 정할 수 있나요???

만약 1년으로 정할 수 없다면 갱신청구권 사용 후 1년만 살고 나가길 원할 때

3개월 전에 미리 고지를 하면 복비는 따로 부담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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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계약기간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꼭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계약기간 2년을 계속 주장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통보받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고 이는 계약종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이사나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