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계약기간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꼭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계약기간 2년을 계속 주장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통보받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고 이는 계약종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이사나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