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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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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건 구매시 카드 수수료 10프로 더받는 이유가 합법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매장에서 물건 구매시 카드 수수료 10프로 더받는 이유가 합법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업종마다 다른것인지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급합니다

2: 유흥업소를 가면 꼭 현금유도 게좌이체를 말하는데 카드결제시 10프로 더받는다고해서 궁금합니다

불법인가요??

3: 당근 개인거래시나 지인 개인거래시 사업자가 있는 판매자가 사업장안에 중고물품 판매시 현금 영수증 발행이

의무인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게좌이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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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2)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10%를 추가로 받는 것은 엄연히 불법에 해당합니다. 결제수단에 따라 소비가격 차이를 두어서는 안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사업자가 소득을 누락하여 탈세를 하기 위함입니다.

    (3) 사업자가 판매하는 중고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법입니다. 카드결제 여부와 무관하게 금액은 동일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제보 가능합니다.

    2. 불법입니다. 탈세를 하기 위함입니다.

    3. 사업자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