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주택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이내)에 대하여 40%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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