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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31

임차권등기 후에 이사나가야 한다는게..

3월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

4월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제출/

5월 배당요구종기일/

3월 ~ 7월 현재까지 : [채무자겸소유자 1 유** 개시결정정본 발송] 계속 수취인부재/기타송달불능 등으로 수차례 반복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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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임차권등기하고 거주지를 옮기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이사나가지 말라'는 말이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를 유지하면 되는지,

정말 실거주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실거주여야 한다면 증명하기 위해 답사?같은걸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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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7.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거주까지는 아니며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인도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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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계속 거주를 하시고 최우선 변제권 범위 내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과 관계 없이 해당 권리 주장이 가능하며, 임차권 등기 명령은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위함으로 배당에 참여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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