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집주인이 전세사기에 연류되어 구속수사중이고
현 거주지가 작년 10월쯤 경매진행이되어 배당요구는 접수한 상태입니다. 아직 매각기일이 잡히진 않았구요.
이사를 곧 해야하는 상황인데 궁금한것은
1) 배당요구를 해논상태인데 임차권등기를 하면 추후 경매진행때 배당시 불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2) 임차권등기를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요청할 생각인데 챙겨가야 할 서류가 있는지? 법무사분이 대리로 진행해주시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대략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3) 임차권 등기가 현재의 대항력을 유지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사시에 짐 일부라도 두고 가야하는지?
4) 접수후 등기부등본에 등재되는 시간은 대략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