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설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집주인이 전세사기에 연류되어 구속수사중이고
현 거주지가 작년 10월쯤 경매진행이되어 배당요구는 접수한 상태입니다. 아직 매각기일이 잡히진 않았구요.
이사를 곧 해야하는 상황인데 궁금한것은
1) 배당요구를 해논상태인데 임차권등기를 하면 추후 경매진행때 배당시 불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2) 임차권등기를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요청할 생각인데 챙겨가야 할 서류가 있는지? 법무사분이 대리로 진행해주시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대략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3) 임차권 등기가 현재의 대항력을 유지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사시에 짐 일부라도 두고 가야하는지?
4) 접수후 등기부등본에 등재되는 시간은 대략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전혀 없습니다. 다만 배당요구를 했다면 더이상 대항력 행사는 할 수 없겠지요.
2.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정도 필요할 것입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사무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40~5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임차권 등기 후에는 짐을 모두 빼셔도 됩니다.
4. 이 역시 법원마다 재판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신청서류에 미비사항이 없다면 통상 1~2 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배당 요구와 별개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게시판성격상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