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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군함조168
고운군함조16824.04.03

임차권등기설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집주인이 전세사기에 연류되어 구속수사중이고

현 거주지가 작년 10월쯤 경매진행이되어 배당요구는 접수한 상태입니다. 아직 매각기일이 잡히진 않았구요.

이사를 곧 해야하는 상황인데 궁금한것은

1) 배당요구를 해논상태인데 임차권등기를 하면 추후 경매진행때 배당시 불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2) 임차권등기를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요청할 생각인데 챙겨가야 할 서류가 있는지? 법무사분이 대리로 진행해주시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대략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3) 임차권 등기가 현재의 대항력을 유지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사시에 짐 일부라도 두고 가야하는지?

4) 접수후 등기부등본에 등재되는 시간은 대략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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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전혀 없습니다. 다만 배당요구를 했다면 더이상 대항력 행사는 할 수 없겠지요.


    2.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정도 필요할 것입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사무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40~5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임차권 등기 후에는 짐을 모두 빼셔도 됩니다.


    4. 이 역시 법원마다 재판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신청서류에 미비사항이 없다면 통상 1~2 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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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 요구와 별개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천차만별이고 게시판성격상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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