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은 재물손괴죄이고 형사 민사 둘다 진행중에 있다가 오늘 개인합의를 봐서 민사 소취하 접수를 했습니다.
형사사건만 남았는데 제가 법원 사건번호를 몰라서(피해자는 안알려주네요?) 합의 봤다고 말을 못하네요.
가해자한테 합의서만 보내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자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주기로 약정했다면 가해자에게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고,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 합의서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