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은 재물손괴죄이고 형사 민사 둘다 진행중에 있다가 오늘 개인합의를 봐서 민사 소취하 접수를 했습니다.
형사사건만 남았는데 제가 법원 사건번호를 몰라서(피해자는 안알려주네요?) 합의 봤다고 말을 못하네요.
가해자한테 합의서만 보내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