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건으로 경찰고소 안하고 피해자 가해자가 원만히 합의하면 합의서만 주면 되는건가요?인감증명서도 꼭 줘야하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입증할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며,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줘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그 합의서가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걸 명확히하려면 인감증명서나 적어도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