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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한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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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사기고소 후 피의자측에서 합의나 공탁을 위해서 제 인적사항을 물어봤다는데요

사기당하고 고소했고 첫번째 재판 끝났구요 두번째는 1달안에 진행 될 예정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아직 못보냈구요

오늘 법원에서 피의자가 합의나 공탁을 위해서 제 인적사항을 물어봤다고 말해줘도 되냐고 전화가 왔는데요

이건 합의나 공탁 중 하나를 하려는 의도로 보면 되나요?


만약 합의나 공탁이 진행 될 경우 제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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