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후 피의자측에서 합의나 공탁을 위해서 제 인적사항을 물어봤다는데요
사기당하고 고소했고 첫번째 재판 끝났구요 두번째는 1달안에 진행 될 예정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아직 못보냈구요
오늘 법원에서 피의자가 합의나 공탁을 위해서 제 인적사항을 물어봤다고 말해줘도 되냐고 전화가 왔는데요
이건 합의나 공탁 중 하나를 하려는 의도로 보면 되나요?
만약 합의나 공탁이 진행 될 경우 제가 작성해야 하는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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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을 위해서 인적사항을 물어밨다면, 공탁을 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나 공탁이 진행될때 피해자가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합의 의사나 공탁 의사를 추정하기는 어렵겠으나 합의를 하시는 경우라면 합의금에 대한 부분과 구체적인 이행시기, 방법 등을 정하고 합의서 등을 작성받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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