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는 입학생이 몇 명 이하일 때 폐교가 될 수 있다는 법이 있나요??
초등학교는 입학생이 몇 명 이하일 때 폐교가 될 수 있다는 법이 있나요??
오랜 만에 모교를 검색해보니 생각 보다 입학생 수가 많이 줄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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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제정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에 따르면, 60명 이하 면 지역 초등학교, 120명 이하 읍 지역 초등학교(중등은 180명), 240명 이하 도시 지역 초등학교(중등은 300명)가 통폐합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 도시지역은 200명, 농촌지역은 60명을 기준으로 하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폐교여부는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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