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복층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하자부분
계약서에 입주 후 7일이내 내부 시설물 하자통보하지않으면 하자가 없는것으로 간주한다고해서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손잡이가 심하게 흔들린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면서 사용하기 불편하면 다음주에 한번더 말하면 봐주시겠다고하는데요
통보는 했는데 안불편하고 손잡이 빠질것 같진않아서 그냥 두려는데 수리안하면 나중에 방뺼때 제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통보는 했지만 관리를 안했으니 물어 내라느니 이런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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