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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세금민국
헬조선세금민국23.06.27

법무사 비용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첫 주택 구입이라 지식도 없는데 중개인이 잔금날 법무사 통해서 진행한다 하였는데 저보고 데려오란 소리도 안하고 당일날 갑자기 법무사 모셔오시죠? 이러더라고요 중개인 말로는 은행대출 받으면 같이 따라서 온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은행에 물었더니 은행은 기존 아파트는 그런건 없다라 하고..그래서 급하게 중개인이 법무사를 데려왔어요

근데 1억3400인 집에 영수증이 220만원이 찍혔어요 다행히 첫 주택이라 취득세는 감면됐네요

수수료38증지대1.3제증명1국민주택채권매입부담13.7

인지대15 부가 3.8 취득147.4 해서 220정도네요

그리고 잔금처리시 법무사가 계약서를 원래 가져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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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20만원이 다 법무사 비용이 아니고 법무사 비용은 38만원이네요.

    비싸거나 아주싸거나 한 그냥 그런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취득세 및 채권등으로 법무사 없이 셀프등기해도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법무사 통해서 이전등기 하면 계약서 가져갔다가 등기필증 나오면 같이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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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의 대리 이유는 등기이전을 위해서입니다. 등기절차의 경우 개인이 셀프로 진행가능하지만 절차상 구청과 등기소를 왔다갔다해야하고 서류준비도 많은 만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등기이전을 위해서는 매매계약서는 당연히 필요하구요. 결국 법무사가 가져가는 비용은 38만원이고 나머지는 부동산 매입시 필요한 세금 및 등기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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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법무 서비스는 등기이전입니다
    은행대출을 받았다면 은행 저당권설정과 등기이전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겠죠
    등기 경험이 없는 분이라면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군구에서 취득세, 채권 등을 발부받아 납부하고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하는 업무입니다
    취득세와 필수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 서비스 비용이 38만원이라면 요즈음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인 견해로는 전문적인 서비스 비용으로 부담스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무 서비스를 받지 않을 경우 셀프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시간을 소비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은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다
    등기신청후 등기필증과 같이 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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