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구입이라 지식도 없는데 중개인이 잔금날 법무사 통해서 진행한다 하였는데 저보고 데려오란 소리도 안하고 당일날 갑자기 법무사 모셔오시죠? 이러더라고요 중개인 말로는 은행대출 받으면 같이 따라서 온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은행에 물었더니 은행은 기존 아파트는 그런건 없다라 하고..그래서 급하게 중개인이 법무사를 데려왔어요
근데 1억3400인 집에 영수증이 220만원이 찍혔어요 다행히 첫 주택이라 취득세는 감면됐네요
수수료38증지대1.3제증명1국민주택채권매입부담13.7
인지대15 부가 3.8 취득147.4 해서 220정도네요
그리고 잔금처리시 법무사가 계약서를 원래 가져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