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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정후후
정확히는 모르는데 어머니가 연금소득만 있으신데 소득세신고를 해야되나요?? 소득세 용지안날라오면 안해도 되는건가요??ㅎ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수 세무사
배수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 수령금액이 1천2백만원을 초과하시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간혹 신고대상이나 안내문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득이 있으시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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