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3일(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근로시간이 좀 유동적이라 15시간 미만일 때도 있고 이상일 때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4시간30분씩 3일으로 명시되어있을것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15시간 이상 일한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1주15시간 이상 일하고 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기준)하였는데 다음달에는 기준이하로 일해도 연속으로 기준근무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 다음주에도 계속근로의 의무가 있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여기서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것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상의 규정된 소정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는 4시간30분씩 3일을 일하기로 되어 있다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의 근로계약상에서 규정된 근로시간)은 1주일에 13시간 30분이므로 이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이므로 실제 어느 주는 15시간이상 일을 했더라도 그 해당 주에 대해서 사용자가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그리고 퇴직금에 관련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계약직, 정규직, 아르바이트등)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4주간 평균하여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함
허나 상기법을 기준으로 단기 근로자 같은경우에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즉 한달에 60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직금같은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기간 중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이상이 된경우에 해당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즉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만약 특정기간동안에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한다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으로 명시한다면(즉 계약서에 특정기간동안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라고 명시), 상기에서 언급된 1주일 소정근로시간 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이 될수있기에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이 1년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가끔 1주일에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으로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하기는 어렵기에 현재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보면 특정달에 60시간이상을 일했다고 해도 그 기간을 인정받아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
그리고 만약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이면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 (1주일에 13시간 30분)이상을 근무하실때는 초과근로시간 수당 (가상수당 50%)을 받을수 있을것이며, 상시 5인 미만 근로자 고용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없지만 시간당 받는 통상임금으로 일한시간만큼 (만약 16시간이라면 16시간 *시급으로 지급)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되는(한달에 60시간) 기간을 인정받아서 그 기간이 해당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되었을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사업주)와의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확실히 1주일에 15시간으로 하던지 아니면 특정기간에는 1주일에 15시간으로 한다라고 명시를 하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일반적으로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회사)가 근로자(지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서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상 일 4시간 30분 x3으로 작성되어 있으시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되며 근로계약상 약속한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한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실제 근무가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제55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으로써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는 실근로시간과는 의미상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3.5시간이므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연장근로를 의무화하여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는 노동 감독기관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제60조). 한편, 사안과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나,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또는 미만과 같이 반복되는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A - 2019. 1. 1. ~ 2019. 6. 30.(6개월)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B - 2019. 7. 1. ~ 2019. 12. 30.(6개월)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C - 2020. 1. 1. ~ 2020. 6. 30.(6개월)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A와 C를 합산할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해당 주의 근로시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해당 주를 포함한 이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3주 이상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가 4.5시간씩 3일(1주 13.5시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1) 본인이 실제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는 점, 2) 서면의 근로계약서와는 다르게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받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3.5시간(4.5시간 x 3일)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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