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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노루205
힘찬노루205

주휴 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3일(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근로시간이 좀 유동적이라 15시간 미만일 때도 있고 이상일 때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4시간30분씩 3일으로 명시되어있을것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15시간 이상 일한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1주15시간 이상 일하고 한 달 60시간 이상 근무(기준)하였는데 다음달에는 기준이하로 일해도 연속으로 기준근무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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