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입사한지 2년차가 됐는데 제가 알기론 1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회사측에서는 입사할때 한번만 작성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만 작성하는게 맞나요? 연봉협상은 1년1개월후에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그 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하고 연봉만 매년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고 연봉계약서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년에 1번씩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에 작성하고
이후 근로조건 변경이 없다면 반드시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입사할 때만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마다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매년 하고 이에 따라 임금수준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나,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연봉이 동결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꼭 1년마다 한번씩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재작성을 합니다.
2.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재작성 없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1년마다 근로조건(임금 등)이 바뀌기에, 근로조건이 바뀌는 경우 이를 다시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변동이 없다면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번씩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할때 한번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는 재작성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