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1년이 되는데 따로 계약서 작성
작년 2월1일에 입사해서 다음달이면 1년이 됩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한건 아닌데
1년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회사에서 먼저 말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
아님 그냥 아무말 없음 이대로 넘어가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됨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원칙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났다고 하여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새로 쓰지 않을 수 있고
또한, 1년 계약이라도 별도 언급 없으면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시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지 계약연장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선택한다면 근로계약서는 재작성을 하게 됩니다.
3.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제1항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재계약관련 의사표시 규정이 없다면
해당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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