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시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지 계약연장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선택한다면 근로계약서는 재작성을 하게 됩니다.
3.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제1항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