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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나무늘보83
완강한나무늘보8324.01.15

2월에 1년이 되는데 따로 계약서 작성

작년 2월1일에 입사해서 다음달이면 1년이 됩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한건 아닌데

1년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회사에서 먼저 말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

아님 그냥 아무말 없음 이대로 넘어가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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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근로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원칙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났다고 하여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새로 쓰지 않을 수 있고

    또한, 1년 계약이라도 별도 언급 없으면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시 회사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지 계약연장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선택한다면 근로계약서는 재작성을 하게 됩니다.

    3.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제1항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재계약관련 의사표시 규정이 없다면

    해당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