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녀간, 제3자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께 매달 250을 받고 있습니다. 제 보험료를 내주시느라고 250을 이체받고 저는 자동이체, 즉시이체하여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증여세로 잡힐까요??
혹시나 제3자한테 우회해서 타행계좌로 받아도 증여세 로 잡힐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보럼료를 납입하는 경우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구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자녀가 가입청약한 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당초 증여받은 자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자녀가 추가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이는 보험금 받을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적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